📌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전격 시행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 불법 사금융 계약, 이제는 무효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데 있습니다.
-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3배에 해당하는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인정됩니다. -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도 →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 🔹 등록 대부업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계약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됩니다.
📌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의 문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 ✅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기존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 ✅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기존 0원 → 온라인은 1억 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의무 강화
- 전산설비 구축 의무화
- 전산 전문인력(1명 이상) 필수 배치
-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체계 필수
기존 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 불법 사금융 처벌 수위, 이제는 더 강력하게
-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불법 대부 행위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최대 징역 10년)으로 강력 처벌됩니다. -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최고 금리 초과,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은 →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벌 대상 -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불법 영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더욱 폭넓게 차단되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 명칭도 바뀝니다
앞으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불법 여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마무리 요약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
초고금리 대부계약 | 연 60% 초과 시 원금·이자 무효 |
반사회적 대부계약 | 무효 처리 |
미등록 사금융 | 계약 무효 |
등록업자라도 위반 시 | 계약 취소 가능 |
대부업 등록 요건 | 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사금융 처벌 | 최대 징역 10년, 벌금 2억 원 이하 |
명칭 변경 |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화 |
💬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세요!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해주세요.
불법 사금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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