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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 대폭 확대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미숙아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일수 확대: 10일 → 20일로 2배 증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 연장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 가능
다태아 출산 시
- 휴가 일수: 15일 → 25일
- 사용 기한: 120일 → 150일
- 분할 횟수: 2회 → 최대 5회
💡Tip: 시행일 기준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 단태아 기준 출산휴가: 기존 90일 → 100일로 연장
- 신청 조건: 90일 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10일 연장
- 다태아는 기존 120일 유지
📢 인사혁신처: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숙아 기준 :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 관련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 시행일: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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